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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고 지갑 채운다…경기지역화폐로 착한가격업소 쓰면 ‘최대 15%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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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08. 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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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착한가격업소 결제액 5% 추가 캐시백 환급
기존 충전 인센티브 최대 10%와 중복 적용…10만 원 쓰면 1만5천 원 절감
착한가격
경기도는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 사업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고물가로 인해 외식과 장보기가 두려워진 경기도민들의 밥상물가 부담을 덜어줄 실속형 할인 혜택이 마련된다. 가격이 저렴한 동네 '착한가격업소'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기존 충전 인센티브에 더해 결제액의 5%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받게 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각 시·군은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 사업'을 9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특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위생·청결 상태가 우수한 곳을 지자체가 엄선해 지정한 업소다.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내 착한가격업소 중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은 총 1722곳에 이른다.

이번 혜택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할인 폭을 대폭 키웠다는 점이다. 기존 지역화폐 충전 시 제공되던 인센티브와 이번 5% 추가 캐시백이 중복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충전 인센티브 10%를 제공하는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해 착한가격업소에서 10만 원을 결제할 경우, 충전 단계에서 이미 선할인받은 1만 원에 더해 결제 직후 5%인 5000원이 캐시백으로 자동 적립된다. 소비자는 총 1만5000원(최대 15%)의 가계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추가 캐시백이 적용되는 매장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공식 누리집 또는 오프라인 매장 입구에 부착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다만 각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일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나 관할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로 가계부 부담이 커진 도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상생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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