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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다음 달 1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이를 위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축매입약정과 기존주택 매입 제도 개선사항, 금융지원 방안 등을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8·13 대책에 담긴 신축매입 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LH는 신축매입 가격을 산정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부담도 완화한다. LH는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 동의 100% 확보 요건을 75%로 낮추고,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 토지 확인 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도 70점에서 65점으로 완화한다. 대학 인근 물건에는 5점, 청년형에는 10점의 가점을 부여해 청년 대상 매입 물량 확대도 유도한다.
사업 자금 지원 방안도 안내한다. 토지확보지원금으로 토지비의 최대 80%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 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