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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운명의 날 D-1…59% 동의에도 ‘수행가능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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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연 기자

승인 : 2026. 09. 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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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자 동의율 59%까지 확보
물품대금 64.4%·임직원 87.9% 동의
2일 관계인집회 앞두고 막판 설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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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강서점 전경./홈플러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공익채권자 설득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59%까지 끌어올린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을 얼마나 더 높일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전체 59% 수준이다. 채권 유형별로는 물품대금 관련 채권자의 동의율이 64.4%, 임직원 관련 채권자는 87.9%다. 동의율이 절반을 넘어섰지만 홈플러스가 부담해야 할 공익채권 규모 등을 고려하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되는 채권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역시 법률상 조건이 정해진 신탁담보채권을 제외하면 공익채권을 우선 상환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공익채권자 동의가 중요한 것도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과 별개로 실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분할상환에 동의한 공익채권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동의를 구하고 있다.

영업 회복세는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하나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재개장 이후 영업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한 116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고객 수는 38%, 구매회원 수는 255% 늘었다.

다만 매출 회복이 곧바로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등을 토대로 공익채권을 계획대로 상환할 수 있는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홈플러스가 관계인집회를 하루 앞두고 공익채권자 설득에 집중하는 이유다.

홈플러스는 2일 관계인집회 전까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아 파산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영업 회복세를 바탕으로 회생의 불씨를 살린 홈플러스가 남은 기간 공익채권자들의 동의를 얼마나 추가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공익채권자들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인집회 전까지 최대한 많은 동의를 확보해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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