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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계 부담돼서”…실종신고 허위종결한 제주 경찰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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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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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 “업무부담·회피적 태도 결합해 범행”
두 실종자 신고 104일·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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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정태운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이 '실종 허위종결' A경장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실종신고를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부담을 느꼈다."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고도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두 차례 실종신고를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34)이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행 이유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어서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인계에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112신고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신고를 종결하고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관리 대상에서 해제했다.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같은 수법이 사용됐다. 부 경장은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고도 '연락이 됐다'고 신고자에게 알린 뒤 시스템에는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 두 실종자는 이후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는 신고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60대 남성은 신고 51일 만인 지난달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장씨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부 경장의 개인·업무용 휴대전화와 실종자 휴대전화, 사무실 전화의 통화내역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대조해 실제 통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부 경장은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지만 관련 증거가 제시되자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부 경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하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프로파일러 5명의 분석에서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에 따른 피로감, 회피적 태도가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거나 삭제된 것으로 파악된 63건 등도 확인 중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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