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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북 앞바다서 자율운항·해양로봇 기술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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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6. 09. 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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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3㎢ 규제자유특구 지정
\무인 구조로봇·수중드론 시험
캡처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개요/부산시
사람이 직접 조종하던 레저선박을 자율운항시스템이 움직이고, 무인 로봇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기술이 부산과 경북 앞바다에서 실증된다.

부산시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특구는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일대 해역 등 682.23㎢ 규모다. 지정 기간은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4월 관련 특구 계획안을 공고했다. 부산시 공고

이번 지정으로 현행 규제 때문에 실제 해역에서 시험하기 어려웠던 무인·자율운항 기술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 소지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직접 조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구에서는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하고 면허 소지자의 직접 조종 의무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율항법과 충돌 회피, 자동 감속·정지 등 자율운항 기술을 실제 바다에서 시험할 수 있다. 무인 수상구조로봇은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과 수중드론에는 선박직원법상 승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 4건에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부산에서는 AI를 활용한 해상 물체 인식과 위험 판단 기술을 검증한다. 정밀 위치정보를 활용한 연안·항만 안전관제와 수중드론·무인수상선을 이용한 해양환경·안전 감시 기술도 시험한다.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 포항 외해를 활용해 자율운항·수중로봇 장비를 제작하고 기초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양 지역은 같은 기술과 장비를 서로 다른 해역에서 교차 실증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특구에서 검증한 기술을 항만과 마리나, 해수욕장 등에 적용하고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경북도와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를 인용해 2024년 부산의 해양관광 소비시장 규모가 6조3796억 원이라고 밝혔다. 부산에는 해양산업 관련 사업체 약 3만 곳과 종사자 16만 명 이상이 모여 있어 관련 기술의 사업화 기반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산의 해양산업·항만 인프라와 경북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결해 미래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자율운항과 AI, 로봇 기술을 부산의 조선·해양산업과 결합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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