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생 등록·전과 편법 등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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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입시 공정성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를 집중적으로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이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시키는 행위, 면접·예체능 실기 등 평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점 신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유형이 구체적이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교직원들이 지인을 통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받아 입학원서를 대리작성·접수한 뒤 신입생 등록 후 자퇴 처리하는 '허위 학생 모집·등록', 제3자가 입학원서의 지망학과를 미달 예상 학과로 바꿔 입학시킨 뒤 학생이 희망하는 인기학과로 일괄 전과 처리하는 '미달학과 대리 지원', 평가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지원자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실기고사에 참여하는 '회피·배제 의무 위반', 면접위원들이 담합해 특정인에게 동일한 평가점수를 부여하거나 평가 기준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하는 '면접 평가 규정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입학 비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함께 강화됐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장학생 선발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이는 2026년 2월 15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징계 사유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학생이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접속 경로는 교육부 누리집 내 국민참여·민원→신고·고충처리→입시비리 신고센터다. 신고는 상시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접수된 사안을 감사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조치해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2027학년도 대입 원서접수 시점에 맞춘 것으로, 대입전형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신고를 독려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