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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 지방정부 선정…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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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9. 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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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현장 검증 거쳐 우수사례 선정…10월 30일 접수 마감
행안부2026-03-30 161935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김보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전국 230개 지방정부 대상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해 여러 기관·부서에 걸친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고 방문 횟수와 처리 기간을 줄인 지방정부 우수사례를 발굴한다.우수사례에는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국 2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다.

이번 공모는 기관·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인 모범 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대상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등 230개 지방정부다.

주요 대상 사례는 기관·부서 간 협업으로 민원을 해결하거나 제도·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인의 방문 횟수와 처리 기간을 줄인 사례를 중점적으로 본다. 또한 전담조직이나 민원매니저가 장기 미해결 복합민원을 관계 기관과 협업해 처리함으로써 행정 신뢰와 국민 만족도를 높인 사례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된 음식점·미용업 등의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원스톱 서비스를 선도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서비스 활용과 창업자의 방문 횟수·처리 기간 등 국민 불편 감소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검증으로 두 단계로 진행된다. 1차 심사에서는 기관장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대 노력 40점,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통합신청 등 선도과제 실적 30점, 자체 발굴과제 성과 30점을 배점한다. 최종 발표심사에서는 민원 처리 절차 혁신과 체감도, 확산 가능성, 부서 간 협업 등을 종합 평가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제출 사례는 내·외부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장검증을 거쳐 상위 10개 지방정부를 선정한 뒤,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7개 우수 지방정부를 결정하며 선정 지방정부에는 총 1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선정된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 '국민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행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행정'으로의 전환을 지방정부 현장에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국민이 여러 행정기관을 반복 방문하거나 같은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공모로 현장에서 국민 편의를 높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의 경험을 전국으로 확산해 더 편리한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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