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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 자동 차단…전 금융권 차단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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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9. 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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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융위, 11일부터 명의도용 대출·부정거래 차단
정보 공유 '월 1회→매일 1회'로 단축…금융회사 4890개사 적용
화면 캡처 2026-09-06 133155
사망자 정보 공유 및 거래 차단 프로세스/행정안전부
앞으로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가 거래 전에 사망 여부를 확인해 부정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하며 정보 공유 주기도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 공유 주기가 맞물려 사망 사실 확인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고 적용 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사망자 명의 도용 거래를 막는 데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속 차단 시스템에 따라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가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된다. 금융사는 거래 실행 전 사망 여부를 조회해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도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아우르는 모든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한다.

사망자 계좌로 입금 거래는 허용된다. 상속인의 별도 채권 회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 지출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비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예외 인출'도 허용된다.

다만 사망자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공과금·보험료는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해야 한다. 사망자 상속재산과 채무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고 국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며 "또한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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