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입처 중요사항 단정 어려워”…허위 기재 주장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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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4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 최 회장 측 주주, 피23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가처분은 최 회장 측과 의결권 공동행사 관계에 있는 피23파트너스가 확보한 고려아연 주식 41만9082주의 취득 과정에서 불거졌다. 피23파트너스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로부터 해당 주식을 인수했다. MBK·영풍은 이 과정에서 제출된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대출기관과 담보계약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피23파트너스를 비롯한 최 회장 측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기재된 '차입처'를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제한 사유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출을 받아 주식 취득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주주의 주식 보유 내용이나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변동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담보계약 상대방으로 메리츠증권을 기재한 부분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리츠증권이 대출 주선과 함께 담보대리금융기관으로 계약에 직접 참여했고 대주단을 대신해 근질권 설정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자금조달 구조가 투자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초 보고서에는 메리츠증권을 포함한 대주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차입금액, 이자율, 담보주식 수, 담보비율, 계약기간 등이 기재됐다. 최초 보고 이후 7일 만에 대주단의 구체적인 구성을 추가한 정정보고가 이뤄진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담보계약 상대방이나 차입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피보전권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고려아연은 오는 9일 예정대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