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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N% 성과급’ 요구 파업, 새 지침 적용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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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9. 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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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내기 전 성과급 우선 배분, 투자 위축·경쟁력 약화 우려”"
"모든 성과급 쟁의대상 제외 아냐…노사관계는 판례·신뢰 축적돼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1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에 대해 새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에서 세금이나 주주배당 등에 앞서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떼어내는 요구는 투자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N%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세금도 내기 전에 이것부터 떼어놓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다면 이자나 금융비용, 세금, 주주배당 등을 거친 뒤 남는 것으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를 떼듯 이것부터 떼어놓고 시작하면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 '이 나라는 세금도 내기 전에 노조 것부터 먼저 떼주나'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급은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시행지침에서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가 국가와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과 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어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도 새 지침대로라면 불법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당시 삼성전자 노사가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새 지침을 두고 노사 양측에서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법으로 기준을 세세하게 못 박기보다 판례와 관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는 '지침을 내렸다지만 법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고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서 줬다 뺏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일도양단으로 자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신뢰"라며 "무엇을 딱딱 박아놓고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순간 분쟁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등에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문제에는 노동시간 유연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면적인 예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한정 이그젬션을 두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며 "솔직히 양적으로 승부해서 중국을 이길 나라가 있느냐.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노동자 건강권과 기업 생산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모럴 해저드가 된다,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오늘 해도 늦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부문과 대기업, 금융기관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서는 청년 채용과 정년 연장이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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