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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도로·산업단지 등 지자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공토지 비축을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토지 확보로 확대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LH는 기관·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진행해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를 접수한다. 이후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3300㎡ 이상 토지다.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야 하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와 임야 등도 매입 대상에서 빠진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명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LH 수도권 4개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LH는 8일부터 신청 접수 전날인 28일까지 수도권 내 사업 활용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도심 내 주택공급에 신속하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