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양산시 공유재산 753건 구멍…사용료 징수 최장 897일 지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08010002942

글자크기

닫기

양산 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9. 08. 13:5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무단점유 69건 중 56건 점유자 미확인
미등기·소유권 미이전 재산도 64건
감사 처분 이행 여부 재점검 방침
양산시청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753건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누락되고,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가 최장 897일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유지 무단점유 69건 가운데 56건은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해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도 이뤄지지 않았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지난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회계과를 비롯한 시유재산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출장소와 직속기관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 대상은 시 소유 토지 1만7786필지와 건물 452개 동 등 총 1만8238건이다. 감사 결과 22개 부서에서 8건의 행정상 처분 사안이 적발됐다. 재정상 처분은 2개 부서 22건, 365만8910원이다.

양산시가 작성한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에 기재된 2026년 말 추정액은 5조9144억여원이다. 토지 2조2856억여원, 건물 7014억여원, 건설 중인 자산 1조2656억여원 등이다.

그러나 등기부와 지적공부상 양산시 소유인 토지 501건과 건물 252건 등 753건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새올'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기나 소유권 미이전 상태이거나 토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재산도 토지 47건과 건물 17건 등 64건에 달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행정재산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사용 개시 전에 부과·징수해야 하지만 감사 대상 1209건 가운데 725건이 납부기한을 넘겨 징수됐다. 최장 지연 기간은 897일이었다.

하천과는 사용료 20건, 237만여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대중교통과는 분할납부 이자 2건, 128만여원을 누락했다. 일부 부서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 사용자에게 갱신 절차를 안내하거나 신청서를 받는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건설도로과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서는 무단점유 69건이 확인됐다. 무단경작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건물·건축물 설치와 건축물 부속토지 사용이 각각 6건이었다.

이 가운데 56건은 점유자를 특정하지 못해 변상금 부과나 원상복구 명령 없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데 그쳤다. 점유자가 확인돼 변상금을 부과한 13건 중 원상복구가 완료된 사례도 3건에 불과했다.

시 소유 건물과 시설물 7곳은 재해복구공제나 영조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산시가 관리하는 위탁시설 19곳도 운영 실적 점검과 결과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전체 자료를 전수 조사하지 않고 표본을 추출해 진행됐다.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거나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서 추가 문제가 확인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승일 양산시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은 "누락 건수가 많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해당 재산을 즉시 등록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며 "관련 부서는 처분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대부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치 이행 여부를 재점검하고 전산 알림이나 드론을 활용한 관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시됐다. 당시 김석규 양산시의원은 시가 파악한 무단점유 264건 가운데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46건에 그쳤다며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누락 재산을 모두 등록하고 무단점유자 확인과 변상금 부과, 정식 대부계약 전환을 통해 공유재산 수입을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돌려야 한다"며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도 개선과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