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제시·시의회, 새만금신항 ‘군산 관할’ 반발…대법원 제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08010002973

글자크기

닫기

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9. 08. 13:3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절차적 정당성 훼손된 편파 결정…법적·행정적 총력 대응"
260907새만금관할 관련 기자회견 보도사진1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8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 관할결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김제시
전북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제시와 시의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결정 과정과 판단 기준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일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7일 이를 공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자회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이번 의결이 그동안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관할결정에서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정 시장은 "의결문이 종전 해상경계만으로 관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도 군산시의 기존 해역 관할은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새만금신항과 김제 관할 2호 방조제의 직접적인 연결,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인접성, 김제지역을 통과하는 육상교통망 등은 제한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새만금 관할결정의 연속성과 전체적인 관할구도를 강조한 김제시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기득권' 논리로 평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김제에 여러 지역이 귀속됐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 배분하는 나눠주기식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심의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제시와 시민사회가 최종 의결에 앞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추가 심의와 공개검증을 요구했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검토되고 해소됐는지 충분한 설명 없이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의장도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매립지는 올해 2월 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반면, 방파제는 2022년부터 별도로 심의해 온 사안으로 두 안건을 병합한 뒤 불과 몇 달여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수십 년간 새만금의 공간구조와 지역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에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제시와 시의회는 군산시가 결정 직후 법적 다툼을 정리하고 상생으로 나아가자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군산시가 새만금 2권역 김제시 관할결정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가, 새만금신항 관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자 법적 다툼을 정리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선택적 상생이라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김제시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나 지역의 몫이 아니라 그동안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이 이번 결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며 "감정적인 지역 간 공방이 아니라 자료와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의 과정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올해 2월 상정된 새만금신항만 매립지 안건을 2022년부터 진행되어 온 방파제 안건과 지난 6월 돌연 병합하더니, 불과 두 달여 만에 전격 결론을 내렸다"며 "신청 시기와 핵심 쟁점이 서로 다른 사안을 졸속 병합해 처리한 것이 어떻게 공정한 심의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관할권 결정 기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시의회는 "행정구역 관할권은 정치적 타협이나 지역 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직 지리적 연접성과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편익, 국토 균형발전 등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시를 향해서도 "새만금 2권역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불복과 갈등을 이어가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에는 상생을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며 "진정한 상생은 일방적 굴종이 아닌 동일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시의회는 "잘못된 행정 결정을 바로잡고 김제의 바다와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김제시,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