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 중단 요구
정부·한전에 전력망 구축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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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는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에서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홍성군 관통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새만금#2~신서산 345㎸ 송전선로를 비롯해 군산~북천안, 청양#2~고덕#3 등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잇따르면서 홍성군이 각종 송전선로 사업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군의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의 환경과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토지 이용 제한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역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에 각종 부담을 집중시키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국가 차원의 전력망 구축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별 부담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송전망 구축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미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홍성군 관통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입지선정 및 건설 절차 즉각 중단 △특정 지역에 전력망 확충 부담이 반복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전력망 구축계획 전면 재검토 및 실질적인 대안 마련 등의 요구가 담겼다.
홍성군의회는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홍성군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기 위해 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