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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외국산 홍어무침과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대응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공영홈쇼핑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북 군산 해양경찰서는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홍어 무침과 손질 가자미의 원산지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공영홈쇼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결과 공영홈쇼핑은 홍어 무침과 손질 가자미를 판매해 2억8400만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 등을 검토한 군산 해양경찰서는 혐의 확보를 사실상 마쳤으며, 이달 말경에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최 의원실은 주장했다.
그러자 공영홈쇼핑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특히 압수수색은 고객 구매 정보의 임의 제공이 불가능한 만큼, 압수영장 형식을 빌려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조업체가 외국산 홍어무침과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의심이 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여부가 확인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제조사도 원산지 위반 여부를 부인하는 상황으로 실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은 피해자의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환불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면서도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을 확정적으로 판단해 소비자들과 선량한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