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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강신철 후보 청문회 16일 확정…증인 채택 두고선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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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9. 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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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증인 5명, 참고인 1명 요청했지만…與 받지 않아"
與 "청문회서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 증인 출석 전례 無"
[포토] 국회 국방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일 열기로 10일 의결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 후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채택은 국민의힘이 증인 5명과 참고인 1명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어제 18시까지 증인·참고인 인원을 제출해야 해서 야당 의원님들과 의견을 모아 다섯 분의 증인과 한 분의 참고인을 요청했다. 근데 민주당으로부터 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당연히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통과의례로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후보자의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 실패를 전제로 부르는 걸로 보인다. 청문회장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황명선 의원은 "인사청문회 역사상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전례가 없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고 그 인사권 행사 자체를 청문회 증인 심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사청문회 법적 목적인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 수행 능력 검증과도 맞지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여야 간사에게 회의를 마치기 전까지 다시 협의해 달라고 요청하며 "합의가 되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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