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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 7명에게 700만원씩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편집·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됐다고 확실히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했다.
A씨는 서울 소재 대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같은 대학원 연구실 소속 여성 피해자 7명의 얼굴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상습 편집·합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제작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은 1141개에 이른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