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혐의 적용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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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주차된 택배 차량과 주차 차단봉 등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인근 자동차 정비소로 들어가던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에게서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말을 어눌하게 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임의동행해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졸피뎀과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앓고 있는 지병 때문에 통증 완화를 위한 처방약을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