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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권영진·서범수 재심 14일 결론…사고당협 재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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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9. 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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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윤리위 출석<YONHAP NO-3649>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지난 8월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자당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은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연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징계 재심을 청구한 권영진·서범수 의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재심에서도 징계가 유지돼 두 의원의 지역구가 사고당협으로 지정될 경우 '당원 직선제'를 통한 새 당협위원장 선출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다음날 회의를 열어 권 의원과 서 의원의 징계 재심 안건을 심의하고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권 의원과 서 의원은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과 10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관련 토론회에서의 실언으로 각각 윤리위에 회부됐다.

두 의원 모두 논란이 된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징계를 결정한 윤리위가 재심을 맡는 만큼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과 함께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은 진종오 의원은 재심 대신 법원에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비례대표인 진 의원은 당협위원장 선출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윤리위 결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조경태 의원은 재심이나 가처분 신청 없이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국조특위
지난 6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최대 관심은 징계 이후 '지역 조직 재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권 의원과 서 의원의 징계가 유지될 경우 두 지역구는 사고당협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조 의원 역시 징계를 수용한 만큼 해당 지역구도 사고당협 지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고당협으로 지정되면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후보 자격을 심사한 뒤 신청자가 2명 이상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원 직선제로 새 당협위원장을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사고당협 36곳의 조직위원장 공모를 마친 상태다. 세 의원의 지역구가 추가로 사고당협이 될 경우 별도 공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세 의원의 지역구가 모두 대구·부산·울산 등 보수 강세 지역인 만큼 후임 당협위원장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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