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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기소계획서’ 어디서 나왔나…경찰, 한동훈 자료 입수경로 규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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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9. 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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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13일 김동아 민주당의원 고발인 조사
고발인조사 출석하는 김동아 의원<YONHAP NO-4811>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자료가 한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규명될지 주목된다. 경찰은 13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김 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해당 자료를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지난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 사건에서는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 의원은 해당 자료를 공익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제공자나 전달 경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취재진 앞에 서, 자료의 입수경로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피고발인 한동훈 의원은 자료를 공익 제보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는 검찰, 피고인, 변호인 외에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며 "경찰은 한동훈 의원이 누구로부터 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경찰 수사의 쟁점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성격과 입수 경위를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경찰은 우선 해당 '기소계획서'가 실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인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범위와 한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영등포서는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된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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