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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투자자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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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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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 취소신청 전부 기각
중국 투자자, 한국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 소송 '패소'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인 투자자의 한국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12일 오전 5시25분께 평전 민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인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씨는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 매입·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2007년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한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매입 자금 3800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조달했다.

이후 민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은행은 담보로 받은 회사 주식을 매각했으며 민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민씨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과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3월 유죄 판결도 확정받았다.

민씨는 은행의 주식 매각과 민·형사재판 등을 문제 삼아 2020년 ISDS를 제기했다. 앞서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부는 민씨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불법적 투자로서 협정상 보호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씨가 같은 해 9월 취소신청을 제기했으나 취소위원회 역시 또 한번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ICSID 판정 취소절차는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항소가 아닌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일탈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있어야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청구인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 외에도 앞서 론스타·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절차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론스타 사건에서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재판정 부분이 취소돼 약 40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소멸했다. 지난 2월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엘리엇 사건에서 약 16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소멸됐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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