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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한 기본형건축비는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상승한다. 직전 고시는 지난 7월 15일 비정기고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 상한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에 택지 가산비와 건축 가산비를 더해 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등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 조정도 이뤄진다.
이번 인상에서는 간접공사비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반영되면서다.
간접공사비는 기존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올랐다.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은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조정됐다.
이번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뿐 아니라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최신 기술·공법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