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정부와 합의한 메타, 韓 정부와도 협의 의지
호주선 이미 연령 우회 인증 사례 보고
기술적 조치 의무화하고 청소년 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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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청소년의 SNS 과몰입 현상을 예방할 목적으로 연령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을 제한하고, 19세 미만에게는 노출되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는 국제적인 규제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0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10개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 이용자를 차단하도록 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했다.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올해 초 통과됐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운영사인 메타가 48개 주정부에 25조원 규모를 지급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이후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메타와 미국 주정부와의 합의는 국내 입법 과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메타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본사에서 청소년 보호 정책을 공개하며 한국 정부와의 협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메타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보호 모드를 발표하며 "이달 18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국가로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주로 논의 중인 연령별 규제에서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규제를 도입한 호주에서는 연령을 잘못 판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아직 플랫폼에 특정 연령 확인 기술을 의무화하는 등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실제 나이 확인 방법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개별 기업의 본인인증 체계에 의존하면 일부 플랫폼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나 생년월일만 입력해도 성인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규제 허점이 생긴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근본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SNS 중독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메타코리아 라운드테이블에서 "청소년 보호 문제를 기업에만 떠넘기거나 이용 시간 제한 기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학부모가 이용자로서 스스로의 안전을 챙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