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성사 시 변호사 553명, 합산 매출 18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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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과 동인은 14일 서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법인은 이번 합병을 통해 그간 축적해 온 기업자문 및 분쟁해결 역량, 산업별 전문성 등을 결합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법인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통합 법인은 소속 변호사 553명, 지난해 기준 합산 매출 1877억원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거듭나게 된다.
양 법인은 우선 각 로펌 소속 변호사가 최대 5명씩 동수로 참여하는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통합 법인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인사·보상, 조직 운영, 브랜드, 사무공간 등을 논의한다.
본계약 체결 목표 시기는 MOU 효력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협상 기간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와 유사한 합병 협상을 진행할 수 없도록 독점협상 의무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출범 시기와 통합 법인의 명칭·운영체계는 상호 실사와 이해상충 점검, 양측 내부 승인 및 본계약 협상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는 "대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양 로펌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성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고객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