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근로시간 기록 여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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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올해 1~8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많이 접수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올해 1~8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 뒤 이동형 홍보버스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홍보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에서는 포괄임금이나 고정OT를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급여 산정에 필요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고 관리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으면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기록·관리 여부와 수당 지급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을 벌였다. 이 가운데 34곳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을 적발했다. 이번 감독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나 사법처리 등 조치가 이뤄진다. 포괄임금 관행을 개선하려는 사업장에는 임금·근로시간 컨설팅과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 플랫폼 지원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공짜노동 등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원과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