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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측 ‘동거인 1000억’ 발언 변호사 불기소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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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09. 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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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노소영 지급액·개인 자산까지 합산해 50배 부풀려...실제 생활비는 20억원"
검찰 불기소에 불복..."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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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변호사가 발언한 1000억원은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설명했다.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낸 출연금과 기부금이 김 전 이사장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계산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짚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개인 자산으로 실제 노 관장과의 재산 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며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A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노 관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지만 이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고 왜곡되고 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발언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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