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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준비단, 오는 20일까지 검찰청 검사·공무원 대상 2차 특례임용 실시...‘철회기간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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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09.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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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특례 임용 당시 2375명 신청 후 615명 철회...추가 인력 확보
검사,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 대상
대검찰청(박성일 기자)
대검찰청 /박성일 기자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례 임용'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 임용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 임용 신청 대상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신청자는 중수청 개청준비단 대표 이메일을 통해 개별 접수하면 된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 임용될 수 있다.

지난달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수청 1차 특례 임용에는 검사 100여명을 포함해 2375명의 검찰청 인력이 신청했으나 615명이 철회하면서 1761명으로 줄었다.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과 비교하면 1차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61.3% 수준이다.

개청준비단은 특례 임용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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