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동대문구 아파트서 말다툼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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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학생 노모씨(24)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3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거지에서 친할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노씨는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에 나섰고,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노씨 측 변호인은 "노씨가 지속적으로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됐지만 식사와 생신을 챙겨주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썼음에도, 사건 당일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 상해치사로 판단해 달라"고 변론했다.
노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스스로 범죄를 무서워하면서 정작 가해자가 됐고, 상대가 친할아버지인 게 고통스럽다"며 "할아버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 걸 생각하면 갈등을 더 참고 피하거나 살갑게 풀어가려고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노씨는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지어서 죄송하고 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