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출국 제한 근거도 구체화
무비자 한국인도 대상
|
이에 따라 출입국자는 당국의 요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다만 규정에는 '전자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인 역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3조가 중국인과 외국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원과 출입국·체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럴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이나 출장, 친지 방문, 교류, 환승 등의 목적으로 30일 이내 중국에 머물 경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자도 출입국 심사는 받아야 한다. 당국이 신원이나 방문 목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 확인서, 초청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새 규정이 전자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때 출입국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당국은 출입국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외국인 입국 제한 기준 역시 한층 구체화됐다. 외국인이 중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당국은 1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중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외국인 입국 증가와 함께 일부 입국 신청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입국 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는 사례 등이 나타나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구체화됐다. 중국인이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산업 안보나 기술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 등 관계 당국이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국 제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사실과 이유, 법적 근거와 구제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나 형사사건 수사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히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대만에서는 이 새 규정으로 중국 당국의 출입국 통제 재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만 대륙위원회가 즉각 중국을 방문하거나 현지에서 활동하는 대만 기업인과 기술업계·반도체 분야 종사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