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이던 현금 비중 높인 결과
적자시 임금 3% 이연…새 모델 제시
조만간 절차 끝내고 주식 확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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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자가 발생했을 때 임금 일부를 이연 지급하기로 하면서 '고통 분담' 원칙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성과급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가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임단협 수정 잠정합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8731명(57.08%), 반대 6566명(42.92%)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전체 1만6039명 중 1만5297명이 참여해 95.37%다. 이에 따라 수정안은 최종 가결됐다. 지난달 25일 잠정합의안이 과반 반대로 부결되고 재협상 과정을 거쳐 투표한 끝에 통과한 것이다.
수정안이 가까스로 통과할 수 있었던 건 현금 비중을 높인 영향이 컸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당초 노사는 PS 지급 방식을 현금 40%, 주식 60%로 했지만 이번에 현금 50%, 주식 50%로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당해 지급되는 80%는 현금 50%와 주식 30%로 나눠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 동안 10%씩 주식으로 이연 지급하는 식이다.
현금 지급을 선호하는 조합원을 최대한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임단협에서 현금 비중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지난번에 부결됐던 것도 그 점이 컸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번 수정안이 가결된 건 현금 비중을 수정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읽힌다.
수정안엔 적자 발생 시 임금 지급 조정 내용도 명시됐다. SK하이닉스가 성과급에 이어 고통 분담의 기준까지 명문화하며 제도로 만든 것이다. 이는 회사가 적자를 내면 고용안정 대책 등을 노조와 협의하고, 임금의 최대 3%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지난 2023년 임금 4.5% 인상분에 대해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을 때 소급 지급하는 한시적 조치를 했지만, 성과급처럼 제도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마다 노사 간의 성과급 갈등을 겪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했겠지만, SK하이닉스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합의안이 미칠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며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조만간 수정안에 대한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단협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따른 성과급 제도를 집행하기 위해 자사주 물량과 시점 등을 검토한 뒤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약 40조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한 자사주 2407만주는 주주환원을 위해 전량 소각할 예정인 만큼 별도로 확보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측은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