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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출혈경쟁 막아달라”…中企, 조달청에 제도 개선 총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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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9. 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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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비 급등 따른 단품 E/S 제도 본격 시행·다수공급자계약 기준금액 현실화 촉구
방정부 자율화 따른 쏠림 방지, SW 하도급 비율 확대·불합리한 행정 부담 해소 요구
중기중앙회,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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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6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원자재가 급등과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가중되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조달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백승보 조달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주요 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지난해 기준 238조원 규모로 이 중 63%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핵심 시장"이라며, 최근 조달청이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31년 만에 2%포인트 상향하고 원자재가 급등 속 신속한 가격조정에 나선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과도한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 종료 후 대상을 조속히 확대하고,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정부 조달자율화의 부작용을 철저히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백승보 조달청장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중소기업계는 공사계약과 달리 물품제조계약에는 단품 E/S 제도(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 변동률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해당 자재의 가격만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없어 원재료비·노무비·경비가 모두 3% 이상 올라야만 조정이 가능한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단품 물가조정제도 시범사업 종료 후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간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준용한 공공조달형 연동제 도입을 건의했다. 또한, 아스콘 업계의 극심한 원유(AP)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아스콘 물가변동·2단계경쟁 예외 지침'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나친 가격경쟁과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집중 제기됐다. 레미콘·일반 MAS 2단계 경쟁의 기준금액을 상향(현행 1억원 →2억원 등)하고, 비경쟁제품에도 가격제안 하한율(90%)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식육가공품 MAS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업체'로 엄격히 제한해 유통사와 대기업의 시장 잠식과 중소제조업체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건의했다.

지방정부의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수가격 형성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달청 계약단가 조정 시 과도한 제출 서류·양식 가이드라인 마련, 조합의 공동계약 시 단일 선금전용계좌 허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의 경중 이원화(기속·재량행위 분리),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상향(20% 수준) 등을 함께 건의하며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거듭 촉구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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