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미혼·한부모가족 주거 안전망 강화…성평등부-기업은행 ‘맞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7010006560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9. 17. 10: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주거비 최대 500만원·긴급생계비 최대 250만원 지원
화면 캡처 2026-09-17 093607
미혼·한부모가족의 주거와 생계·돌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와 IBK기업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주거비 최대 500만원, 긴급생계비 최대 250만원, 응급치료비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성평등부는 IBK기업은행과 17일 미혼·한부모가족의 주거와 생계·돌봄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주거·생계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주거 불안을 겪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미혼·한부모가족에 보증금·가전 구입비·이사비 등 주거비용을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경우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공공임대 등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긴급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미혼·한부모가족에 월 50만원씩 최대 5개월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소년 미혼·한부모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경제교육과 부모교육, 재무상담 및 사례관리도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는다.

성평등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가족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미혼·한부모가족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함께 겪는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주거·생계·돌봄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간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연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