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부는 IBK기업은행과 17일 미혼·한부모가족의 주거와 생계·돌봄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주거·생계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주거 불안을 겪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미혼·한부모가족에 보증금·가전 구입비·이사비 등 주거비용을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경우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공공임대 등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긴급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미혼·한부모가족에 월 50만원씩 최대 5개월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소년 미혼·한부모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경제교육과 부모교육, 재무상담 및 사례관리도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는다.
성평등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가족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미혼·한부모가족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함께 겪는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주거·생계·돌봄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간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연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