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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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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09.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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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35년 맞았지만…조직·예산·감사권 전무한 현실 비판
국회 계류 중인 6개 법안 조속 처리 및 1인 1지원관 요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공동성명 "정쟁 떠나 민생 위해 맞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야가 완전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조차 갖지 못한 채 반쪽짜리 권한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양당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 역시 고유 법률을 통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감시·견제 권한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행정 독주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1420만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다.

특히 제도적 보완 과제로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 배치를 제시했다.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관련 법안 총 6건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도의회 여야는 "국회 역시 지방의회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입법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법 제정이 관철될 때까지 초당적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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