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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면제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맞춰 시행된다. 같은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연휴 기간 66만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 기준 왕복 이용 시 거가대교 2만 원, 마창대교 5000원, 창원~부산 간 도로 2200원의 통행료를 아낄 수 있다.
경남도는 통행료 면제로 귀성객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의 도내 유입도 늘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3개 민자도로 주요 구조물과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점검도 마쳤다. 연휴 기간에는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교통량 증가와 긴급상황에 대응한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통행료 면제가 고향을 찾는 도민들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드리는 명절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연휴 기간 도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