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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정 형소법 전국 교육…전 경찰관 사이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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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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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시·도청 권역별 순회교육…수사 과·팀장 별도 교육
9월 말 경찰서·시도청·국수본 '현장 상담·지원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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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교육과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경찰관에게 관련 사이버교육을 의무화한다.

경찰청은 18일 각 시·도경찰청별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원, 경찰청·서울경찰청 직속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소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되는 형사사법절차를 현장 수사관들이 혼선 없이 정확히 숙지하도록 돕고 전국 경찰관서에 통일된 교육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춘 수사준칙·경찰수사규칙·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도 마무리 단계다. 경찰은 변경된 제도와 절차, 쟁점 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을 지난주 일선에 배포했으며, 이날 교육도 이를 주요 교재로 진행했다. 수사실무지침은 수사 담당자가 법령을 실제 수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업무 매뉴얼이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도 동료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 과장과 팀장을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진행한다.

전체 수사팀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교육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 상담·지원체계도 운영한다. 경찰청은 9월 말부터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단계별로 현장 상담·지원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지침만으로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상담을 접수한 뒤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선 수사관들은 게시판 등을 통해 법령·지침 해석에 관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교육 및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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