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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 줄 알았는데 숙박시설”…국토부, 부동산 불법 광고 1만여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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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9.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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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 1만여 건이 적발됐다. 건축물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주택으로 표시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도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잇따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진행됐다. 대국민 신고 접수를 통한 상시모니터링에서 9383건, 반복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모니터링에서 1029건이 각각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를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도 진행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시모니터링으로 적발된 9383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5201건(55.4%)이었다.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은 3753건(40.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는 429건(4.6%)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고에는 '단독주택'이라고 표시했지만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실제 용도가 '숙박시설'인 경우가 적발됐다.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 등을 다가구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 등으로 표시해 비주택을 주택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다.

융자금 등 권리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광고에는 '융자금 없음'이라고 적어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주택에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소재지나 위반건축물 여부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린 광고도 적발됐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룸 등을 광고하면서 지번을 누락하거나 불법 증축 사실이 기재된 위반건축물임을 알리지 않은 사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해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의 문구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공적 장부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광고에 기재된 건축물 용도와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광고 게시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할 지방정부나 브이월드의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을 통해 중개사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올라온 매물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매물이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약에 앞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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