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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8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석 의원 89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35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재석 의원 과반인 45명보다 한 표 많은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의회 내부의 이견이 표결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을 담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84명 가운데 찬성 62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한 의원은 11명이었으나, 진호건 의원과 이행도 의원 등 2명만 발언한 뒤 토론이 종결됐다. 찬성토론에 나선 의원은 없었다.
반대토론에 나선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통합 과정의 속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진 의원은 "올해 1월 통합 선언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치밀하지 못하게 3개월 만에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행정구역은 합칠 수 있고 조례도 바꿀 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경험과 시각까지 몇 달 만에 하나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 2028년까지 2년 동안 종전 전남과 광주의 조직과 예산 체계를 각각 유지하면서 인적 교류와 충분한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조금 늦더라도 신뢰를 쌓으며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행도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농수산 분야의 조직 위상과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농수산 분야의 위상과 기능이 조직개편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농수산축산실 설치 무산에 따른 농업 분야 위상 회복을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 승인을 전제로 조직을 다시 조정하는 조건부 처리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의 기능 배분과 공무원 배치, 지역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심사 과정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실제 지난 9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가 한 차례 보류된 데 이어 집행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1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는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당론 표결 논란도 불거졌다.
조직개편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집행부는 후속 인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석 전 일부 간부 승진 인사를 우선 단행한 뒤 추석 이후 나머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진행해 조직개편 시행일인 10월 7일까지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2건을 비롯해 모두 16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편성한 지방채 1천198억원 가운데 법정 한도를 초과한 271억원의 추가 발행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교육청 법정전출금 400억원 등 모두 415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또 통합 이후 청년정책의 기준과 사업 체계를 정비하고 특별법상 청년 특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안도 의결했다.
옛 전남도·광주시와 양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 폭염·가뭄 피해 대책,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보리 수급 안정, 어촌계장 활동비 법제화, 쌀 수확기 농가 소득 보전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 7건도 처리됐다.
송형곤 의장은 정례회 폐회사에서 조직개편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핵심 권한과 정책 역량이 특정 지역이나 청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능 배분의 합리성과 지역 간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행부에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통합특별시는 오는 10월 7일 새 조직체계 가동을 앞두게 됐다. 다만 표결 과정에서 확인된 청사별 기능 배분과 지역 균형, 농수산 분야 위상 등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조정하고 조직개편의 실질적인 통합 효과로 연결할지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