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교육훈련기관 명칭 변경…민간 초동대응 인력까지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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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소방청장의 보완적 임용권 행사와 소방 고위직 역량평가 도입, 교육·채용 관련 명칭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은 임용권을 시·도 등에 위임한 경우에도 전국 단위 인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대상은 소방준감·소방감 승진 임용과 소방정 이상 간부의 소방청·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 전보·파견 등이다. 시·도별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파견에도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가 새로 도입된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승진 등 인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시·도별로 분리돼 있던 인력 운용의 폭을 넓혀 대형·복합 재난 경험을 갖춘 간부를 지역 간에 배치하고,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역량 평가를 강화한다.
소방 교육체계도 손질한다. 법률상 '소방학교'라는 명칭을 '교육훈련기관'으로 바꾸고 교육 대상도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소방교육 대상자와 소방교육이 필요한 분야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체소방대 등 민간 초동대응 인력도 전문 소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은 실제 채용 방식에 맞춰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뀐다. 관련 시험 명칭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통일한다. 기존 소방간부후보생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보완적 임용권 행사에 관한 내용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현행 시·도 인사권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 인사 운영을 보완하고,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고위직 인사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시·도 의견수렴을 추진해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