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만취 무면허 운전에 경찰도 폭행한 20대…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9010007253

글자크기

닫기

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9. 19. 10: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춘천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IE003665081_STD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 /연합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에 이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2일 화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응급실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홧김에 경찰관의 배를 걷어차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24년 3월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범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동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