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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사·중소기업 고객사”…중견기업계 “맞춤형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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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6. 09. 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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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장 초청 간담회…중견기업 대표 20여명 참석
하도급·플랫폼 거래질서 정비…기술탈취·비용전가 감시 강화
001_260921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 정유석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앞줄 오른쪽 여섯번째),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한상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거래 관계의 양쪽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견기업에 획일적인 규제보다 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견기업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킬 책임과 함께 제도적 보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초청해 '제32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석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과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김성열 슈페리어 부회장, 이준환 케이씨티시 부회장 등 중견기업 대표와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통상환경 변화와 원가 부담,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거래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제도 변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사무처장은 이날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공정거래 정책의 목적은 규제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규칙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성장과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반기 주요 과제로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을 추진한다. 하도급·유통 분야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고 기술탈취와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지급보증 확대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제고, 전자지급시스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AI·플랫폼 확산 등 디지털시장 변화에 맞춰 경쟁정책과 소비자 보호 제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중견기업계는 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석 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고객사이자 대기업의 협력사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어 공정거래 질서를 지켜야 할 책임과 제도의 보호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놓인 중견기업의 특수한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약 1.5%에 불과하지만 수출 비중은 약 18%, 고용 비중은 약 14%에 달한다"며 "중견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성장을 유인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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