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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신항 군산 관할 결정 불복…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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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9.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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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존 관할구도 어긋나
육상 접근·배후 연계성 따져야
새만금 방조제 관련 대법원 판결문 별지 도면(대법원 2010추73, 2015추566)
대법원 판결 새만금 방조제 이용 계획도./김제시
전북 김제시가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행정안전부의 처분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한다.

김제시는 지난 21일 대법원에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9월 4일 새만금신항 매립지와 신항만 방파제 등 공유수면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같은 달 7일 이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제시는 2013년과 202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가 이번 결정에서 달라진 이유를 따질 계획이다.

시는 당시 판결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이른바 A·B·C 관할구도가 형성됐지만, 김제 앞에 조성되는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관할로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동서도로를 통해 김제 내륙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육상에서 신항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김제시 관할구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의결문에 명시돼 있다. 시는 실제 사람과 차량, 물류가 오가는 현실적인 육상 접근체계와 스마트 수변도시·내부개발지역 등 배후지역과의 연계성이 관할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비교·형량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새만금사업으로 기존 7개 항·포구가 사라지고 바닷길이 막혔으나, 새만금 방조제 관련 중분위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로 확정되면서 다시 해양으로 나아갈 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으나,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에 조성되는 새만금신항이 군산시 관할로 결정되면서 시는 "한 차례 잃었던 바닷길을 어렵게 다시 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김제는 사실상 또다시 바다를 잃게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는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중분위가 과연 이 중대한 사건을 얼마나 충분히 들여다보고 심의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5일 제9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현장방문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등을 거쳤지만, 9월 4일 최종 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불과 6개월여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는 총 7회의 심의와 1회의 현장방문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으나, 김제시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구성된 위원들이 방대한 과거 심의자료와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항만·해양행정, 육상접근성 등 복잡한 쟁점을 실제 얼마나 깊이 있게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만금신항으로 향하는 핵심 육상 연결축인 동서도로 관할결정은 2022년 12월 중분위에 상정된 뒤 2025년 2월 결정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차례의 심의를 거쳤다. 시는 신항이 동서도로보다 훨씬 복합적인 법률·행정·항만·공간계획 쟁점을 안고 있는데도 새 위원 체제에서 단기간에 결론이 내려진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 결원이 발생했고 특정 위원을 둘러싼 이해충돌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에 김제시는 충분한 숙의와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며 세종 행정안전부와 청와대, 새만금 제2호 방조제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성주 시장과 이정자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시민대표들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추가심의와 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시는 단순히 심의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간 이해가 첨예하고 수많은 쟁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하는 사안에서 실질적인 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대법원에서 확인받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7개 항·포구와 바닷길을 잃었던 김제가 어렵게 해양으로 나아갈 길을 다시 열었는데 또다시 바다와 단절되는 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김제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시장은 "네 차례의 집회와 삭발까지 하며 요구했던 것은 결론을 미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히 살펴보고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이 과연 이 사건의 역사와 판례, 수많은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대법원에서 차분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신항은 육상에서 김제를 통해 직접 연결되고, 대법원이 새만금에서 세워 온 전체 관할구도와 판단기준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제는 감정적인 공방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법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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