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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다. 해당 기간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대출금리 연 3%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신혼부부 125가구, 미혼청년 41가구 등 총 166가구 내외이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18~39세 미혼청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전주시에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주택 및 오피스텔(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에 실제 거주하는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연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난해 지원자도 요건 충족 시 올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려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혼부부는 자녀 수와 부부 합산 연소득, 미혼청년은 연소득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주택 거주자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존속은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년도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유사 주거지원 사업(전세피해 임차인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