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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혼부부·청년 전세대출 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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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9.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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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25가구·청년 41가구에 전세이자 지원
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주시는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다. 해당 기간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대출금리 연 3%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신혼부부 125가구, 미혼청년 41가구 등 총 166가구 내외이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18~39세 미혼청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전주시에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주택 및 오피스텔(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에 실제 거주하는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연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난해 지원자도 요건 충족 시 올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려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혼부부는 자녀 수와 부부 합산 연소득, 미혼청년은 연소득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주택 거주자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존속은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년도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유사 주거지원 사업(전세피해 임차인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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