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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민 1인당 30만원…농어촌 기본소득 10월 3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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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9. 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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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주자 10월8일까지 신청
임실군청 전경 박윤근 기자
임실군청 전경./ 박윤근 기자
전북 임실군이 오는 10월부터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군비 72억원을 투입해 군민 약 2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거주자가 10월 8일까지 신청하면 2026년 하반기분 30만원을 10월 30일 일괄 지급한다.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지급액은 신청 월을 기준으로 월 5만원씩 계산해 지급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임실군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임실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면 지역 주민은 임실읍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은 읍·면 구분 없이 지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와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는 별도의 사용 한도가 적용된다.

사용기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읍 지역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주민은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지참하면 되며, 최초 1회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인 만큼 사업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SNS와 숏폼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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