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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상생’ 택한 안양시…내년 생활임금 5.3% 인상 ‘월 2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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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09. 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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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3만1670원 늘어…시 직접고용 노동자 1055명 처우 개선
안양시가 28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2)
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 두번째)이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안양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은 올해보다 약 5.3%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과 비교하면 18%높은 수준이다.

이를 주 40시간 소정근로(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으로, 올해보다 월 13만1670원 늘어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055명에게 적용된다.

이날 협의회는 생활임금 결정과 함께 상반기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신규 상생협력 지원사업 계획안을 심의했다. 주요 사업은 △노사상생협력 노동존중 일터 △기술혁신과 노동권이 상생하는 인공지능(AI) 시대 공정전환 일터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전 일터 조성 등이다.

최대호 시장은 "노·사·민·정 각 주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 해법을 함께 찾고 상생의 노사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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