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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은 올해보다 약 5.3%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과 비교하면 18%높은 수준이다.
이를 주 40시간 소정근로(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으로, 올해보다 월 13만1670원 늘어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055명에게 적용된다.
이날 협의회는 생활임금 결정과 함께 상반기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신규 상생협력 지원사업 계획안을 심의했다. 주요 사업은 △노사상생협력 노동존중 일터 △기술혁신과 노동권이 상생하는 인공지능(AI) 시대 공정전환 일터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전 일터 조성 등이다.
최대호 시장은 "노·사·민·정 각 주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 해법을 함께 찾고 상생의 노사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