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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2만5000가구 선정…성남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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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준성 기자

승인 : 2026. 09. 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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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만가구 선정 후 3년간 5000가구씩 예비 특별정비구역 사전 선정
신도시정비과-분당_노후계획도시_전경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분당의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선정 물량을 2만5000여 가구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2027년에 1만 가구를 선정한 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5000가구씩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미리 선정해,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홈페이지에 알렸다.

이번에 정해진 선정 물량은 2027년에 지정할 1만 가구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각 연도마다 5000가구씩 총 1만5000가구를 합친 수치다. 특히 앞으로 3년간 선정할 구역을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미리 관리하는 방식은 성남시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 시기나 구역 지정 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번 직접 특별정비구역 신청을 해야 하는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은 해당 구역의 주민대표단이나 예비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데, 이때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청 절차는 자문과 본안으로 나뉜다. 특별정비계획안 자문 신청은 2027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본안 접수는 같은 해 7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자는 공고에 나온 특별정비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동관 6층 신도시정비과에 직접 내면 된다.

시는 평가기준에 따라 상대평가를 하고, 2만5000가구 내외의 수용 여부와 지정 시기를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선정 결과는 2027년 9월에 나오며, 이후 선정된 구역은 주민 열람, 시의회 의견 수렴, 경기도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2028~2030년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된 곳도 지정 연도에 다시 제안서를 내야 한다. 해마다 정비예정물량 중 미리 선정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5천 가구 내외는 별도의 공고를 통해 다시 선정한다. 예비 특별정비구역에 선정된 곳은 지정 연도보다 앞서 다른 선정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평가 순위가 높더라도, 각 구역별 정비 규모가 해당 연도 예정물량을 넘어서면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재건축에 대한 기대와 경쟁이 치열한 만큼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재건축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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