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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낡은 승강기 바꾸는 아파트에 최대 6000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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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장이준 기자

승인 : 2026. 09. 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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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주거 개선사업 추진…15년 이상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대상
경비 등 단지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도 병행
군포시 전경
한얼근린공원에서 바라본 군포시 전경. /장이준 기자
경기 군포시가 승강기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경비실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노동자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에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포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단지 내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주택법 등에 따라 승인을 받고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일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CCTV 설치 등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 의무관리단지는 최대 6000만원(총사업비 40% 이내), 비의무관리단지는 최대 4000만원(총사업비 80% 이내)까지 지원한다. 단,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접수된 단지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노동자들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합법적인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신규 조성 및 개보수, 비품 구입 등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경비실 에어컨 신규 설치 및 노후 교체 비용도 개소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하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상생협력을 체결한 단지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가 없어 시설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으로, 옥상과 외벽 등의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단지별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이 별도 관리주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부터 대단지 아파트까지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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