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은 제355회 임실군의회 정례회에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오수의견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건이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은 반려동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오수의견 관광지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창업과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 개선, 제품 연구개발, 관광상품 연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임실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여행하고 머물 수 있는 친화적인 관광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시설의 조성 및 정비, 관련행사 운영, 숙박·식품접객업소 지원, 반려동물 축제 개최등이다.
이와 함께 임실군 오수의견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오수의견 관광지의 운영시간과 입장료·시설 사용료, 이용제한,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군은 현재 운영 중인 오수반려누리와 반려견 놀이터, 다목적 광장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득수 군수는"이번 조례제정은 임실군이 반려동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펫푸드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과 체험을 통해 임실군을 전국적인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