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본회의 상정 앞둔 정무위안 보류 촉구
“지배주주 선행매수 배제하고 비례매수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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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타임폴리오자산운용·신영자산운용·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VIP자산운용·타이거자산운용 등 합산 수탁고 87조원 규모의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10월 1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의무공개매수제도 정무위원회안의 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정무위에 이어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용사들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를 허용하는 현행 안은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안에 따르면 인수자는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취득한 뒤 50%+1주에 부족한 물량만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하면 된다.
일례로 지배주주가 지분 40%를 보유한 경우 인수자가 이를 먼저 사들이면 일반주주에게서는 10%+1주만 추가로 매수하면 된다. 일반주주가 모두 공개매수에 응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약 6분의 1만 매각할 수 있다. 지배주주 지분이 이미 과반이라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한 공개매수 물량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운용사들은 50%+1주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지배주주의 선행매수를 배제하고 모든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매각 기회를 주는 '비례적 공개매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공개매수 가격과 총수량이 달라지지 않아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주주 간 매각 기회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일반주주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본은 부분매수를 허용하는 대신 취득 후 지분이 30%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공개매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영국·EU·홍콩·싱가포르는 선행매수를 허용하더라도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매수 제안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무위안은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역행한다"면서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일반주주와 국내외 기관투자자,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논의를 거쳐 제도 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