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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상해·재물손괴·무고 혐의로 조성환 전 조이웍스앤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철거를 앞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폐교회 건물로 경쟁업체 관계자들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허위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피해자들은 조 전 대표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2월 조 전 대표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5월 재물손괴와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당초 경쟁업체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고 차원에서 쌍방 폭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불매 운동이 이는 등 논란이 커지자 1월 사과문을 내고 사퇴했다. 이 사건으로 호카의 미국 본사인 데커스는 올해 초 조이웍스앤코에 사업 운영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