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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협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농협 선거에서는 금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지만, 농협이 아닌 일반적인 (경제단체에서) 표를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길이 없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표 매수는 아주 나쁜 행위로 근절해야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서, 매표를 눈 뜨고 뻔히 보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고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경제단체의 경우 회장이 되면 엄청난 이권이 있다"며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이권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가 민간단체 전반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체의 규모나 자산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규율할 대상을 어떻게 한정할지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